생활경제 SMILE

육아휴직급여가 매달 얼마인지, 1년 6개월을 사용하면 추가 6개월에도 급여가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생활경제 SMILE 안내

육아휴직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250만원.”

그런데 실제로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곧바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250만원을 육아휴직 내내 받는 건지, 4개월째부터는 왜 200만원이라고 하는지, 7개월이 지나면 160만원으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추가된 6개월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로 급여 기준이 달라지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는 경우 추가된 6개월 역시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나는 매달 얼마를 받고, 1년 6개월을 사용하면 급여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라는 질문 하나를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1.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고용보험법상 급여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사용한 법정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평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급여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 내가 법적으로 몇 개월까지 쉴 수 있는가

육아휴직급여 →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법정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고용24는 그 육아휴직기간을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에는 얼마 받나요?

바로 답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지급기준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째~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이다”라는 표현만 보고 육아휴직기간 내내 매달 25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50만원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첫 3개월 월 상한액입니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상한이 200만원으로 바뀌고,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30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월 250만원까지입니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240만원이어도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 100%라는 표현입니다.

3. 통상임금 100%면 내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인가요?

바로 답

아닙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사용하지만 각 구간의 월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100% = 평소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 전액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 다시 법에서 정한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첫 3개월 월 상한이 250만원이라고 해서 2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100%인 18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는 300만원이지만 월 상한이 250만원이므로 일반급여 기준 지급액은 월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0만원`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표현

일반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의 월 상한액이 250만원입니다.

4.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쓰면 추가 6개월도 급여가 나오나요?

바로 답

법정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하고 고용보험 급여요건도 충족한다면 추가된 6개월도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월까지 급여를 받고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는 무급일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용24는 육아휴직급여가 실제 사용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는다면 13~18개월은 이미 `7개월째 이후` 구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기준에 들어갑니다.

12개월 뒤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1~3개월 → 일반급여 첫 구간

4~6개월 → 일반급여 두 번째 구간

7~12개월 → 일반급여 7개월 이후 구간

13~18개월 → 같은 7개월 이후 구간이 계속 이어짐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18개월 급여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육아휴직 자체를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5.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급여 구간도 다시 1개월차부터 시작하나요?

바로 답

아닙니다. 분할해서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므로 급여 구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복직했다가 나중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달이 급여 계산상 다시 `1개월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3개월에 이어 4개월째부터 계속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사용 → 복직 → 다시 3개월 사용

두 번째 사용기간은 다시 250만원 상한 구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급여의 4~6개월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즉 분할사용은 휴직을 끊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미 사용한 급여개월 수를 초기화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6.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답

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할 때 마지막 기간 등이 정확히 한 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별 지급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실제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의 `1개월`을 단순히 30일로 고정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24는 육아휴직의 1년을 365일이 아닌 12개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해당 월의 일수를 반영해 계산하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

“30일 = 무조건 1개월” 또는 “90일 = 무조건 3개월”처럼 단순 계산하기보다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바로 답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별도의 급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기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을 단순히 회사에 6개월 재직했다는 뜻과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상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가입내역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상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내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육아휴직을 몇 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해당 육아휴직의 급여대상 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 일반 육아휴직급여인지 별도 급여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6.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8.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고 어디서 받나요?

바로 답

육아휴직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용24에서는 급여를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지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기간마다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3. 예상 급여를 확인합니다.
  4.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결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별도의 고용보험 급여신청이 필요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9.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왜 금액이 다른가요?

바로 답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대신 첫 6개월에 더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검색하다 보면 일반급여의 월 상한 250만원 외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이라는 숫자도 보입니다.

이 숫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또 다른 구간이 아닙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알려진 급여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으며, 두 부모가 각각 실제 사용한 기간에 따라 최대 첫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개월 부모 각각 월 상한액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 육아휴직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부모의 첫 6개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번 글에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설명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인가요?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급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이면 18개월 동안 매달 2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급여는 첫 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 이후 월 상한 160만원으로 구간이 달라집니다.

1년을 쓴 뒤 추가 6개월을 사용하면 그 6개월은 무급인가요?

법정 요건을 충족해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급여요건도 충족한다면 추가된 육아휴직기간도 급여 지원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다시 250만원 구간부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분할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므로 이미 사용한 급여개월 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육아휴직급여는 월 25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오히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으로 이어집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급여요건도 충족한다면 추가된 6개월도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더라도 급여 구간은 다시 1개월차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합산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급여요건과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요건은 사용기간 기준이 다르며,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최대 450만원은 일반급여가 아니라 같은 자녀에 대해 요건을 갖춘 부모에게 첫 6개월 동안 적용될 수 있는 별도 급여특례입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를
조금 더 SMILE할 수 있도록
생활경제 SMILE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률·상한·하한과 분할사용 계산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육아휴직 급여대상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기한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고용24
work24.go.kr

최대 1년 6개월 지원기간과 급여액·자격·신청절차를 확인하려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대상조건과 첫 6개월 월별 급여 상한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등 공식기관이 공개한 현행 법령 및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가능 여부는 육아휴직 시작일,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