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SMILE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을 바로 버려도 되는지, 5년 환불청구와 90%·95%·포인트 100% 기준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Euthra 안내
헛갈리는 생활경제|추석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환불
추석에는 커피·치킨·외식권부터 각종 금액권까지 모바일상품권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못 쓰고 돈도 날아간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신유형 상품권 관련 약관을 점검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기준을 기존의 일률적인 90%에서 상품권 금액과 환불수단에 따라 90%·95%·포인트(적립금) 100%로 높이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제시했고, 이 상향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강제되는 동일 약관이 아니므로, 실제 환불 때는 해당 발행사가 적용하는 최신 약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8일
상품권의 실제 환불조건은 발행사·상품권 종류·구매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약관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8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신유형 상품권 약관 시정자료와 2025년 12월 18일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바일상품권은 정말 못 쓰나요?
바로 답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권리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유효기간 경과 뒤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상품권 화면에 ‘사용기간 만료’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삭제하기보다, 먼저 발행사와 구매일·충전일, 실제 환불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안이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바로 답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이라면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식자료는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청구기간을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으로 설명합니다.
과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표현도 있으므로 오래된 안내와 최신 자료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글에서는 더 최근의 공정위 자료에 따라 구매일 또는 충전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상품권의 구매일·충전일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품권 유형이 일반적인 신유형 상품권과 다른 경우에는 발행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환불은 90%인가요, 95%인가요?
바로 답
개정 표준약관과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5만원 이하와 5만원 초과의 환불비율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 | 현재 확인되는 기준 |
|---|---|
| 5만원 이하 | 90% |
| 5만원 초과 | 95% |
|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 | 100%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과 관련해 위와 같은 개정 표준약관 기준을 제시했고, 당시 점검 대상인 주요 10개 사업자는 이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로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5만원 초과 상품권 95%,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모바일상품권에 똑같은 방식·시점으로 자동 적용되는 법정 비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실제 환불에서는 발행시점·상품권 종류·발행사 약관과 거래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환불액은 상품권 금액뿐 아니라 발행사와 최신 이용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포인트 100% 환불은 현금 전액 환불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답
아닙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적립금 방식으로 환불받는 경우 100%’라는 의미입니다.
공정위가 밝힌 개정 표준약관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100% 기준은 소비자가 현금 대신 포인트·적립금 방식의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이제 현금으로 100% 환불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금 또는 원결제수단으로 돌려받는 환불과 발행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는 환불을 구별해야 합니다.
5. 추석에 선물받은 기프티콘도 환불할 수 있나요?
바로 답
내가 직접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약관 시정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고,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가 자기 돈으로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을 나에게 선물했다면, 단지 내가 최초 구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환불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환불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구매내역이나 본인확인이 필요한지는 사업자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친구에게 선물받은 상품권과 회사 이벤트 상품권은 같은 건가요?
바로 답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돈을 내고 구매한 상품권을 나에게 보내준 것은 유상으로 구매된 상품권을 선물받은 경우입니다.
반면 기업의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상품권은 전액 무상제공형 상품권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일반적인 환급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B2B 형태로 유통된 상품권도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불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발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할인해서 산 상품권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환불하나요?
바로 답
실제 구매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기존 소비자분쟁 기준에서는 할인구매한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액을 계산할 때 실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방식이 제시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만원이더라도 실제 구매가격이 9천원이라면 단순히 액면가 1만원만 놓고 환불액을 계산하면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상품권은 권면금액·실제 구매금액·미사용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도 90%·95%만 돌려받나요?
바로 답
아닙니다. 유효기간 내 잔액환불과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은 다른 기준입니다.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서 일부 사용한 뒤 남은 잔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액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잔액반환 기준에서는 금액형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만원 초과는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한 뒤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인 유효기간 경과 후 90%·95%·포인트 100% 기준을 일부 사용 뒤의 모든 잔액환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9. 환불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바로 답
상품권을 삭제하지 말고 발행사와 거래정보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모바일상품권 화면이나 구매·수령 내역을 보관하고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권 발행사와 판매처
- 상품권 종류와 권면금액
- 구매일 또는 충전일
- 유효기간
- 실제 구매금액
- 직접 구매인지, 타인에게 선물받았는지
- 유상구매인지, 전액 무상제공형인지
- 해당 발행사의 최신 환불약관
- 현금·원결제수단 환불인지, 포인트 환불인지
발행사나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분쟁이 생기면 상품권 화면, 구매·수령 내역, 환불 요청 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한 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유효기간이 하루 지나면 상품권은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이라면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환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모두 90% 환불인가요?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 현금 대신 포인트·적립금 방식으로 환불받는 경우 100% 기준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조건은 발행시점과 상품권 종류, 발행사의 최신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0만원짜리 상품권이면 현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0% 기준은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Q. 친구가 보내준 상품권도 환불할 수 있나요?
공정위는 타인에게 선물 등으로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발행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받은 추석 모바일쿠폰도 똑같나요?
무조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액 무상제공형 이벤트·프로모션 상품권이나 별도 B2B 조건이 붙은 상품권은 일반 유상 상품권과 환불·연장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추석에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버리지 말고 구매일·충전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와 유상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90%·95%·포인트(적립금) 100% 기준과 실제 발행사가 적용하는 최신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상품권 환불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유효기간이 지났다’와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지났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친구가 돈을 내고 구매해 선물한 상품권과 기업이 이벤트로 전액 무상 제공한 상품권은 출발점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을 확인할 때는 발행사 → 구매일·충전일 → 유효기간 → 유상구매·무상제공 여부 → 실제 구매금액 → 발행사 최신 약관 → 현금·원결제수단 또는 포인트 환불 방식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상품권 화면과 구매·수령 내역, 환불 요청 기록을 보관한 뒤 1372나 소비자24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헛갈리고,
생활 속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Euthra(우쓰라)는 당신의 생활경제를 응원합니다.
당신이 웃는 그날까지,
생활경제 SMILE
🔗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약관 시정자료, 2025년 개정 표준약관 설명,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안내와 1372·소비자24 공식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실제 모바일상품권의 환불 여부와 금액은 상품권 종류, 발행·구매·충전 시점, 유상·무상 제공 여부, 실제 구매금액, 발행사 약관과 환불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전에는 해당 발행사의 최신 약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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